고용·노동
아웃소싱 상호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이 상호 이름이변경되었는데 다닌지 한달좀안되서여 이름을 주기적으로바꾸는거같던데 만약 일사일로부터 1년다니고 퇴사할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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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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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시릴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호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 상호 이름이변경되었는데 다닌지 한달좀안되서여 이름을 주기적으로바꾸는거같던데 만약 일사일로부터 1년다니고 퇴사할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사실상 사용자가 동일한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