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청과 협력업체간 적법한 도급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유무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입니다.(대판 2001. 7. 20 선고 99두2680 판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 영업양도가 아니라 신규채용 형식의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에 의해 신규사업장과 근속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신규채용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명의로 가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