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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이 술을먹고 운전했을시인지 알코올 측정농도가 높아야 음주운전인건지 측정농도가 낮아도 술을먹은 사실만으로도 음주운전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코올측정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이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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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치에 해당하느냐가 음주운전의 취소나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무알코올 맥주를 음용했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