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와 주택용도로 나뉘어 집니다
사무용 / 주거용으로 나누는건 임대인이 분양 당시 선택에 의한 것이지 건물 내부상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세제혜택을 받는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사무실 용도로만 임대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고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분양 당시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하죠
그래서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