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정해놓은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겅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1종은 3만 원의 과태료,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