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해자의 편만 들고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군대에서 일어났던 쌍방과실이 군검찰까지 갔고 곧 전역이라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 과정에서 군검사가 조사를 하지않고 피해자편만 들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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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검토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부족하여 어떠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상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의견서로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사유 및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검사가 이러한 요청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재판 진행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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