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의견서로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사유 및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검사가 이러한 요청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재판 진행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