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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비싼콩국수

한결같이비싼콩국수

편파수사 하는 군사경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상대방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선처탄원서(신고내용 부정)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최초 진술을 그대로 송치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렴치한 군사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진정신청(?) 그런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느 증거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그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정을 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군검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급기관인 검찰에 직접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를 넣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