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파수사 하는 군사경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상대방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선처탄원서(신고내용 부정)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최초 진술을 그대로 송치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렴치한 군사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진정신청(?) 그런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피해자 상대방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선처탄원서(신고내용 부정)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최초 진술을 그대로 송치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렴치한 군사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진정신청(?) 그런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