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만들때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회비의 10%이상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던데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모집인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든 것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해당 신용카드로 일정액을 사용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현금을 페이백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