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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자입니다
집 사는데 보태라고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고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5천만원이면 신고는 하고 한도에 딱 맞아서 안 내도 되는거에요? 헷갈리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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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셨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로 5천만원만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