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시면 됩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의 모양, 문구, 규격 등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완성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인감도장 관리대장 등에 등록하고 보관 장소, 사용 주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의 무단 사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납, 보관, 폐기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인감도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용인감도장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