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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4.26

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을 만들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있는건가요?

아니면, 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고난 후 회사 내부적인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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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다르게 따로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 처럼 사용인감에 대한 내부적 관리체계

    예를들어 사용인감계와 관리대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상용인감계는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함께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

    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계약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시면 됩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의 모양, 문구, 규격 등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완성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인감도장 관리대장 등에 등록하고 보관 장소, 사용 주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의 무단 사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납, 보관, 폐기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인감도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용인감도장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려면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 인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장 자체는 도장방에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