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해서 핸드메이드제작을합니다
핸드메이드 제작후 개인방송판매를하는데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등 개인이등록할수있는걸루아는데 알려주실분게신가요? 방송을 하면 다른판매자가 따라하는게있어서 디자인마다 등록을해서 방송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핸드메이드 제품을 보호하려면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상표권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품의 외형(모양, 색상 등)을 보호하며, 등록 후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유용합니다. 실용신안: 기능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 등록: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보호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KIPO)에서 직접 출원 가능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