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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부동산 계약에 대해 질문있어요

2~3월달에 입주하고 싶은데요! 이미 부동산 가서 집주인과 계약 할 수 있을까요?

계약 10% 지불하고 나머지는 90%는 입주하는 날에 지불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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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미리 계약서 작성 하는건 상호 일정만 맞춘다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가능시간 말씀 하시고 일정 잡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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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협의가 된다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잔금일을 입주일에 맞추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상황(기존임차인의 퇴거 일자등)과 질문자님과의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긴 경우 계약금을 20%로 하거나 중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는 기존대로 계약금10%, 잔금일에 90%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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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계약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집 알아보고 계약(계약금 10%)하고 약 한두달 뒤에 잔금하면서 입주.

    알고 계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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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해봐야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금 10% 입금 후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짜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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