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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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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가계약 본계약 잔금 질문

2억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매수자가 가계약 300후 본계약 2주뒤에 원하네요 본 계약시 얼마가 적정할까요?

중개수수료는 잔금 받은후 치루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금은 통상 별다른 협의가 없으면 10% 입니다.

    2억 매매이니 2천만원이 계약금입니다.

    그외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도 일반적으로 잔금 후 하기는 하는데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중개업소에 따라 계약시 받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은 보통 10%이므로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신다면 17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잔금치를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2억이면 먼저 3백을 계약금중 일부로 넣고 본계약때 1,700만원을 계약금으로 넣으면 10%가 됩니다

    계약금은 서로 협의가 되면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는 받는게 맞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를 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은 2000만원이 되고 또한 가계약 시 300만원 줬다면 본계약 시 1700만원 주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잔금 및 이사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원칙상 계약 완료 후에 지불을 하는 것이 맞으나 잔금날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300만 원 지급 후 일반적으로 본계약 시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