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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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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났다고 했을때도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를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아니라 방화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고를 낸 경우에는 방화죄가 성립할 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직간접을 불문하고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