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할 때 소송인지대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판사 등의 법조인들의 인건비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에 따른 인지대 등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거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인지대가 비싼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재판진행에 따른 수수료로 해당 비용이 적절하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싸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청구권 문제도 있어 금액을 높게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인지대는 재판과정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하여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