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기본급+시술 건당 인센티브를 받고 일했었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제 동의 없이 업주 마음대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던 시술 건을 절반 이상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급여도 평균 급여에 비해 20퍼 이상이 줄었고 3개월 하다가 정 안돼서 퇴사 했습니다.
근무조건 축소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 당했고요, 실업급여 요청을 하니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자발적퇴사로 신고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들어갔던 시술 건과 급여, 근무조건이 축소되고나서의 시술건과 급여로 실업급여 신청 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부당하게 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하였는데도 퇴직금은 줄어든 3개월 급여로 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