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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54
건장한가마우지5422.06.24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사업주가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 직책수당을 50만원 가량 삭감해서 다음달 부터 지급한다고 해서 그기에 동의 할수 없다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업무태만이나 직무에 문제가 있는것 은 아니고 회사 경영상 삭감을 한다는데 다른직원들은 삭감없이 저만 이렇게 조치 받았습니다(업주와의관계가 사적으로좋지는않아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요ㅠ) 삭감해서 계속 다닐지 아니면 실업급여 받고 나갈지 결정해 달라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없이 일단 삭감처리된 월급을 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 말로는 자기가 노무사에게 알아봤는데 임의대로 삭감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ㅠ

*50만 삭감은 세전 월급에 20%는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대해 명확히 나오지않아있고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에 직책기본수당 금액은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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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쪽의 이득을 고려한 후 취사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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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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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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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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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0% 이상 삭감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거부하고 이로 인해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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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삭감된 임금으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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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면, 이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야하며,

    삭감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태도로 보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오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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