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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가마우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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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사업주가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 직책수당을 50만원 가량 삭감해서 다음달 부터 지급한다고 해서 그기에 동의 할수 없다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업무태만이나 직무에 문제가 있는것 은 아니고 회사 경영상 삭감을 한다는데 다른직원들은 삭감없이 저만 이렇게 조치 받았습니다(업주와의관계가 사적으로좋지는않아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요ㅠ) 삭감해서 계속 다닐지 아니면 실업급여 받고 나갈지 결정해 달라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없이 일단 삭감처리된 월급을 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 말로는 자기가 노무사에게 알아봤는데 임의대로 삭감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ㅠ

*50만 삭감은 세전 월급에 20%는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대해 명확히 나오지않아있고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에 직책기본수당 금액은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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