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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너구리200
불같은너구리20024.04.01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배송직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3월15일에 3월30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수당 180만원짜리 일을 빼고 4월말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다시 월급이 줄어서 그런 조치를 하면 4월말까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월급을 줄이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둘 다 불이익)

그래서 3월말 그대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3년전에 사고나서 나온 수리비+4월(익월) 용차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비용 등 청구

요약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

3년전 수리비는 150을 주고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 하여 회사에서 그만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4월 용차비는 대체자가 와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매장 정도를 회사에서 일부러 용차로 뺐습니다. 물량을 알아본 결과 용차로 뺄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현 근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히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모르겠구요.

월급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문의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구요.

문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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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수리비는 이미 미지급하기로 정리된 사항이면 퇴사 시 지급을 구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용차비 부분은 현 근무자들과의 통화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억지를 부리며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무시로 일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겠으므로 소송 외적으로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수작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