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인상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되나요?
임대인분이 재계약해서 5% 올리자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기존 계약
월세 인상 없이 그대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액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증액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보통 이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