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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용감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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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인상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되나요?

임대인분이 재계약해서 5% 올리자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기존 계약

월세 인상 없이 그대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액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증액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보통 이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