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동성혼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 법원은 남과 여를 구분하는 기준을 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동성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이나 중성은 미국의 이야기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변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