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사고를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데 "3일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내 사고를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데,
"3일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고 후 연속된 일자 기준인지
2. 사고 후 분할된 휴업일지라도 총합의 의미인지
3. 사고 당일도 3일에 포함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지침). 이때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은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산정에서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이며 불연속으로 휴업하였으나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인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공휴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연속적인 휴업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