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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이290
깔끔한조롱이290

저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뭘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너무 정보가 달라서 여기도 물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평일 9:30-6:00 근무이며 쉬는시간60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직원이 아니라 최저시급받는 아르바이트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무를 하게되면 전부 연장근무로 생각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선 일 8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이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 같구요

근데 그럼 계약서를 왜 저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제가 전에 대기업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8시간이고 뭐고 계약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았었거든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제 주장이 맞다는 노무사 답변들도 있고 사업자 주장이 맞다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이 오고 열 받아서 잠이 안 와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 취업규칙 이런거 1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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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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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7시간30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므로, 1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하면, 1일 30분 근로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질의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위와 같이 따질 필요 없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못미치는 7시간 30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며 질문자님 보다 더 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이른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7시간 30분이며, 7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수당 요구에 대하여, 사측과 감독관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하셔야하는데, 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모든(대다수) 직원이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2) 대다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로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7시간 반 이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근거에 대하여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대법1995.6.29, 94다1855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셔야 할듯 합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동료들이 7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되신다면 소정근로시간 7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일일8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경우 회사의 주장이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추가수당입니다. 즉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월~금 09:00 ~ 14:00까지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14:00 ~ 16:00까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2시간 분에 대하여 시급+ 가산수당(0.5배)를 지급받으 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3. "통상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이며, 당해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기준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기준 8시간, 1주기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실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 받으셔야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단시간 근로자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종업무"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지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