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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23.03.04

근로장려금을 별거중인 남편이 저를 가구원에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별거중으로 주소지가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구성원에 포함하여 신청했는데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몰라 남편제외하고 신청하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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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소기통 89-2)

    또한 가구원 중에서 신청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고 2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