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소기통 89-2)
또한 가구원 중에서 신청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고 2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