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라서 남편이 세대주라며 근로장려금을 남편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때문에 따로 집을 구하고 입주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제가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이또한 안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