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혼자라서 남편이 세대주라며 근로장려금을 남편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때문에 따로 집을 구하고 입주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제가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이또한 안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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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기준 상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여도 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안내페이지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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