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라서 남편이 세대주라며 근로장려금을 남편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때문에 따로 집을 구하고 입주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제가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이또한 안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상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여도 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안내페이지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