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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나팔새78
빠른나팔새7822.02.15
일반체당금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1월에 퇴사를 했으며, 20년도 하반기에 소액체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회사가 파산으로 전환이 되어 이제 일반체당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봐도 일반체당금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도 한도로 인하여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산인정 등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초보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