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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하루휴무는 근로자우선일까요?

회사가 5일제고 2일휴무가 랜덤휴무인데요

2일휴무는 회사규정이니까 2일은 랜덤휴무를 하는데요

제가 8시간씩 4일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더 휴무가 생기는데 이게 근로자우선인지 회사에서 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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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에 따라 급여가 무급으로 줄고

    법에서 정한 제도에서는 근무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터치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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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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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의 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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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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