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하루휴무는 근로자우선일까요?
회사가 5일제고 2일휴무가 랜덤휴무인데요
2일휴무는 회사규정이니까 2일은 랜덤휴무를 하는데요
제가 8시간씩 4일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더 휴무가 생기는데 이게 근로자우선인지 회사에서 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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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에 따라 급여가 무급으로 줄고
법에서 정한 제도에서는 근무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터치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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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의 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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