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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살자그냥 막
막살자그냥 막23.07.17

주 5일 사업장 8시간 정규 근무자입니다 사업주가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줄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주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주4일만 근무하고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하는데 그럼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아님 하루 일대가 차감되는 건가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단순 휴가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축근로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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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4일을 일한다고 해서 주 1일분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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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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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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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일수,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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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일 조정 거부하시구요.

    만약 회사에서 일방 조정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회사가 줄인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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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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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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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5일제를 주4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 감소 여부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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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든

    휴업수당을 지급하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단시간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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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4일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 주 5일을 근무하면 되며, 사용자가 주 4일 근무를 강제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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