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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0

육아휴직단축근무 질문합니다..

노사 단협에 육아휴직단축근무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5교대 교대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적용을 받고싶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무를 빠지는 시간은 무급으로 적용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지?그리고 5교대주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순서중 주간에만 오전 1시간 빠지고싶고 야간이나 주말 당직24시간은 근무를 서고 싶습니다 근데 당직시 사측은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한다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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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4.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단축근무가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단축기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면 되고 단축된 시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이고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은 무급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서면합의를 작성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한 감액된 임금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