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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소쩍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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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업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월6일 휴무로 하여, 스케줄이 나오는데로 휴무일이 변동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 같은경우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지와 근기법 51조 2의 4항2호에 따라서 휴일 근로한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주는것과 휴일근로 후 다음날 휴무를 주는것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규칙등이 없다면 취업규칙은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대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누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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