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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 예정인데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도라도 차후에
국민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가기 전에 한꺼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만약 매달 받을 수 있다면, 해외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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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거주여권 발급ㆍ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