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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