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벤트 가격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헬스장 이용권 신청을 한사람입니다
이벤트가로 할인받아 특약사항에 환불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이같은 경우 환불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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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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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에 따른 구매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불 자체를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전체기간 중 남은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그 기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