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