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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24.09.02

1대1 대화즁 상대방에게 제 3자 사실

1대1일 대화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일과 저가 관련된 사람의 사실적인 얘기를 했을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서 A랑 저랑 C가 지인일때 저가 A에게 C가 학교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말 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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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A에게 C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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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 1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인될 것이나, A와 C 사이의 인적 관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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