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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냐냐옹

냐냐냐옹

유산으로 차량이 있는데 그걸 판매할시에

새엄마
이복동생
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을 이복동생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단독1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유산상속이니까 1.5 : 1 : 1 인데 그걸 본인이 받아서 판매대금을 안주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차가 금방 팔릴거 같지는 않고 한참뒤에 차가 매각된뒤에 이건 본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해서 나온거다 라고 우길수 있는 문제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거나 또는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시 해당 자동차 매각시에 판매

    대금을 수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협의서를 작성하여 문서화 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차량 판매가격에 대해서 법정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