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거나 또는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시 해당 자동차 매각시에 판매
대금을 수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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