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2만원 빌려주면 26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도 핑계 대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상대방 정보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최대한 부모님몰래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돈 빌려주고 받지 못 한건 ercm을 쓰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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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는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