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경고와 매물벽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즐거운관수리195
즐거운관수리195

근로장려금 받을때 일한 날이 중요한가요?

23년도 근로장려금은 22년도에 일한거 받는거잖아요

22년8월달 부터 일햇는데 그게 정려금 금액에도 영향이잇나요? 금액이 적어진다거나 차감된다거나 이런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까지는 점점 높아지다가 그리구 그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점점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일과 관계없이 22년간 총 급여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