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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