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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냉정한메추리182
냉정한메추리182

세대분리 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세대분리 후 내년 9월경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올해 까진 세대분리 후 바로 비과세 를 받을 수 있지만

21년도부터 세대분리 할 경우 2년 세대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답변이 다 다르더군요

올해까진 세대분리 후 매도시 2년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기존에 2년이상 보유한경우(조정대상지역 2년이상 거주) 세대분리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21년부터는 분리 후 부터 기간을 기산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양도분부터 2주택이상 보유중이었던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최종 1주택을 보유한 후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라는 것도 현재 어떤 구성원과 어떻게 세대를 구성하였었고, 그 세대주와 구성원들이 어떠한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들을 모두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