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호실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번영회장 자격 결격사유로 소송중인데 결격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금인 관리비로 집행하였다하더라도 회장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리비로 집행할땐 결격사유인 3개월연체가 없다는 확인을 관리소로부터 받고 총회에 출마하여 선출되었는데 입주자들로부터 자격 무효소송을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줄 알고 관리비에서 4,400,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관리비가 마감일에 제때 내지 않아 관리비연체3개월이 발생되어져 있었으며 또 이 고지서를 전산회사에가서 연체 조작하여 위조까지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소송비를 회장 본인앞으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자들을 기만하여 소송까지 당하여 소송비를 관리비에서 사용하게 하여 전입주자들에게 손해를끼쳤다고 볼수 있지않을까요 이런경우 형사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