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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크낙새131
보랏빛크낙새131
21.09.06

부모님 차용 관련 수표로 받았을 경우 질문

작년3월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수표로받아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통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상환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1.5억 중 0.5억은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보통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한다고 들었으나 수표로 전달받은 저의 경우 어떤걸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부모님 이름으로 수표발행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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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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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상 세무사blue-check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수표로 현금증여를 해주셨다면 해당 수표번호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셔도 되고

    수표번호+부모님출금내역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도 계좌이체된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수표발행내역과 질문자님의 대출금 상환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1.5억의 수표를 받은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는 그 발행내역으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