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월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수표로받아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통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상환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1.5억 중 0.5억은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보통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한다고 들었으나 수표로 전달받은 저의 경우 어떤걸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부모님 이름으로 수표발행내역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수표로 현금증여를 해주셨다면 해당 수표번호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셔도 되고
수표번호+부모님출금내역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도 계좌이체된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수표발행내역과 질문자님의 대출금 상환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1.5억의 수표를 받은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는 그 발행내역으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