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지금 제가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공사 관련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지게되면 기술자 부족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자격 등이 되지않아서 50일 이내로 신고를 안하면 해당 공사업 밎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이 취소가 될수도 있구요.
경력수첩을 달라고는 하였지만 직원을 못구했는지 계속 안주고 있구요.달라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었을때
공사협회나 기업부설 측에서 관련 사항으로 문제삼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지않아 확인청구서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공사업 취소가 될시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7개월 동안 사직의사 계속 표현했는데 사업주가 자격이되는 사람이 면접와도 뽑지않아 저도 기다릴수없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직톡이나 문자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고도 주장했었고 전 6월에는 퇴사가능한거 맞냐,마지막날에 사정 다시 적어서 퇴사하고 나오긴했는데 후에 저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