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하고 임금이 오르면 차액을 지급해주기로 구두로 말했었고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안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는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구두약속은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안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는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재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