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법정 가산율인 1.5배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0.5배의 가산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 1배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계약서를 쓰게 한 점은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수당 문제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추측되나, 년 4개월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수당 청구 시 압박 수단이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