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이하 기업이였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채 1년4개월 근무하였고

퇴사 시점이 임박해서야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그안에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는것이 합당한가요

이제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법정 가산율인 1.5배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는 0.5배의 가산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 1배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계약서를 쓰게 한 점은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수당 문제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추측되나, 년 4개월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수당 청구 시 압박 수단이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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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추가로 근무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사시 포괄임금제 약정을 말한 적이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포괄임금제라고 허위 작성한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추가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초과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나 할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