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