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증여아파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한다면 문제 생기는지?
2년 전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 해주셨는데
얼마전 아버지 사망후 형이 재산분할 신청을 한다는데
상속받을것보다 빚이 더 많아 저는 상속포기신청할것인데
형이 재산분할 신청하게되면 제가 상속포기한것 때문에
이미 증여받은것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규모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형은 질문자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특별 수익자로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가 아닌 이상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상속전후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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