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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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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조건성립하나요

3개월 정도 임금을 4~5일 늦게 주거나 한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임금지연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당일 일부 주고 7일동안 나눠서 주거나 하곤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지연 지급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4~5일 정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 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60일) 이상 전액을 지급받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