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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환상적인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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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입니다. 고의가 아닌 자연훼손에 따른 피복비 예치금 부당공제

퇴사후 회사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근무복을 세탁업체에 세탁후 사실여부 영수증을 지참시에만 예치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탁업체는 세탁후에도 근무에 의한 땀 마모 등 자연적 손상은 원상복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의적 훼손이 아닌점에도 불과하고 훼손을 트집잡아 원상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옷은 옷값을 제외하고 예치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사사건 판례나 활용 법안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