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고 물품 반납하지 않았는데 반납했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병원이어서 근무복에 대해서 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습니다.
해당내용에 근무복의 금액과 반납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해당직원도 사인을 하였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무단퇴사여서 근무복 반납이 이루어지지않아 임금에 공제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은 사물함에 놓고 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인원들에게 물어봐도 본적이 없다하고 못찾겠어서 금일까지 와서 찾아서 반납하라고 했고 근로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서 오지않았고 다시한번 물품에 대해 공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인은 분명 반납햇는데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근무복을 찾을수 없으며 이럴경우 임금에서 공제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