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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단순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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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근무복 배상의무 있나요?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보통 캐디들은 입사시 근무용품 관련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퇴사할 때 퇴사 서류를 사인하려 했으나 관리자 측에서 필요 없다하여 바로 퇴사처리 되었고 근무복은 제가 세탁소에 맡긴후 며칠후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외 다른 근무용품에 관해서는 말이 없었고요.

근무복을 반납하기 전에 사측에서 예치금을 반환해줬습니다. 이후에 근무복 반납이 이루어졌고, 퇴사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세탁이 잘못되서 근무복값을 내라 하고, 다른 근무용품도 반납이 안됐다 하네요.

우선 근무복 자체가 새거가 아니고 남이 입던 것을 받았고, 세탁방법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얘기해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다른 근무용품에 대해 반납하란 말이 없었고, 제가 락커에 넣어뒀는데 사측에선 없다고 합니다.

근무복, 근무용품 새것 비용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반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입사 시 지급된 근무복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유니폼 등을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및 근무용품 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와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상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복 및 근무용품을 반납하기만 하면 되며 새것으로 교체할 비용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