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한곳이랑 회사랑 차타고 30분정도거리입니다 아침출근인데 차가막히면서 1-2분씩 지각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오후로 변경하거나 언제까지 일했으면좋겠다고 퇴사를요구하셨습니다 출근시간변경하게되면 제가 생활하는데 급여적으로도 줄어들고 늦게퇴근하면 교통비또한 2배 들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 서류가 필요하여 회사쪽에 요청해봤더니 회사쪽에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갔으니 서류를 줄수가없다고하사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변경이나 퇴직 중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자발적 퇴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는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안에 처리 안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어느 일자를 기해서 퇴직시켰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갔으니 서류를 줄수가없다고하사는데 맞는건가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