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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슴도치187
순박한고슴도치18723.04.10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래 근무지에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하는곳이 주거지에서 거리도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이사하는곳에서 상당히 멀어서 출퇴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해보겠다고 상의했었는데

금일 23.04.10 기준으로 이사하는곳으로 출퇴근할 수 없으면 23.05.07까지 다니라고 사내단톡방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조건에도 충족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출근할때도 버스 - 지하철 - 버스로 1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이사하는곳은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해당 위치 근처에도 갈수 없고 도보로 20~30분은 더 걸어서 가야 겨우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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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사유상 비자발적 사유에는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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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권고사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가입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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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사내단톡방에 올라온 정확한 메세지를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고라면 해고로, 해고가 아니라면 실소요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43781174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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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사하는 곳으로 출퇴근할 수 없으면 최종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이어서 이사하는 곳으로 출퇴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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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표현을 보면 출퇴근 할 수 없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해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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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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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해보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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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월 7일까지 다니라고 하는 것이 해고통보인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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