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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고슴도치187
순박한고슴도치187
23.04.10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래 근무지에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하는곳이 주거지에서 거리도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이사하는곳에서 상당히 멀어서 출퇴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해보겠다고 상의했었는데

금일 23.04.10 기준으로 이사하는곳으로 출퇴근할 수 없으면 23.05.07까지 다니라고 사내단톡방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조건에도 충족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출근할때도 버스 - 지하철 - 버스로 1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이사하는곳은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해당 위치 근처에도 갈수 없고 도보로 20~30분은 더 걸어서 가야 겨우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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